교재비, 재료비 지급시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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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0,294회 작성일 15-02-17 20:28본문
교재비, 재료비 지급시 제출서류
안녕하세요. (사)한국유소년스포츠지도자협회입니다.
교재비 및 재료비의 스쿨뱅킹 처리 후. 지급 시 필요서류와 궁금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.
☞ 학교에서 자체관리 시 교재, 재료비 관리 시, 아래와 다르게 운영될 수 도 있사오니, 자세한 사항은 학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.

[Q & A]
1. 학교에서 처리할 경우와 (사)한국유소년에서 처리할 경우 사업자는 어디로 해야되나요?
원칙 : 학교에서 처리하는 경우 학교사업자로 (사)한국유소년에서 처리하는 경우 (사)한국유소년사업자로 발급하셔야됩니다.
(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거래업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)
☞ 주의 : 현금영수증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2. 세금계산서, 계산서, 현금영수증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?(*(사)한국유소년 제출 기준)
거래업체에 따라 과세, 비과세 대상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. 서점의 경우 비과세대상 지점이 많으므로 계산서 발급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. 재료비의 경우 과세대상 업체가 많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많습니다. 재료비에 세금이 포함을 원치 않으실 경우, 현금 계산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.(현금영수증 비과세)
☞ 주의 : 개인카드 사용 후 영수증 제출은 불가하며, 위의 사항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, 매니저님 혹은 학교별 담당팀장님께 영수증 처리방법을 물어보신 후,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3. 계산서의 날짜를 어떻게 지정해야되나요?(*(사)한국유소년 제출 기준)
날짜는 정해진 기간이 없으나, 예를 들어 3월의 경우 2월 이전날짜(한달 전 날짜)이거나, 4월을(한달을 넘긴 날짜) 넘어가는 경우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.
4. 재료비 관련하여 힘든점이 많습니다.
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. 미리 시행하고 계신 강사님들의 조언으로 업체를 두~세 군데를 지정해주시고, 한달 거래를 원칙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재료를 공급받은 후, 계산서를 한달에 한번에 끊어주시는 쪽이 편하다고 하십니다.
※ 특히 재료비관련에서 힘드신 점이 많으시겠지만, 교육청 지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, 학교 및 위탁업체에서 직접 교재비 및 재료비를 관리함에 따라 위의 사항이 꼭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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